문수마을
문수마을에서는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기다립니다.
- 일반후원
일정 금액을 후원계좌로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은 거주인의 재활 및 시설 운영 등에 사용되어집니다.
- 결연후원
문수마을 거주인과 후원자가 1:1 결연관계를 맺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결연자에게 후원하는 방법입니다.
- 지정후원
후원자가 후원금 사용용도(프로그램 사업 또는 물품 구입 등)를 직접 지정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.
- 물품후원
거주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 지원이나 외식지원 등으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.
※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「소득세법」제 34조 제 1항, 제 59조 4의 제4항 및「법인세법」 24조 제 1항에 따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후원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수마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